BPOM 화장품 허가 준비(2) 시험성적서
- GNF PT
- 2019년 12월 26일
- 1분 분량

화장품 BPOM 인증과 관련해, 주요 이슈 중의 하나는 수입 유통 신고사항입니다. 화장품의 유통 허가를 득한 후 인도네시아에서 수입 절차가 진행될 때 수입업자는 식약청에 SKI(Surat Ketrangan Impor)라는 수입 유통 신고를 해야 하며 식약청으로부터 관련 수입 신고 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세관 통관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때 많은 주의가 필요한 사항은 화장품의 시험검사 성적서를 수입 시마다 매번 로트(lot)별 발급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화장품 제조업체는 이러한 사항이 의무검사 항목의 대상이 아니다 보니, 인도네시아 정부가 요구하는 의무검사 항목이 누락되거나, 검사 항목 단위에 차이가 발생해 허가가 보류 또는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SKI 허가서가 없으면 아무리 제품에 대한 NA(화장품 등록 허가)가 있고 라벨링 표기사항까지 맞추어 준비가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세관에서 통관 진행이 되지 않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위 의무검사 항목에서 미생물 검사에 'C. albicans' 부분이 한국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검사 항목이라 한국 업체에는 생소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 준비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화장품의 허가 심사에 주요 쟁점 문제사항으로는 전 성분의 허용 기준치 적용 여부, 그리고 제품 명칭입니다. 제품의 명칭에 특정 기능성이 포함될 경우 제품이 해당 성분을 포함했다는 관련 논문 근거까지 제출해야 하는 문제도 있어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즉 단순 전 성분 사항과 제품 제조 기술 서류 이외에 제품명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