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OM 화장품 등록 준비 업무 (1)
- GNF PT
- 2019년 12월 26일
- 1분 분량

이번 소개에는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하여 인니 BPOM에 화장품 등록 준비에 필요한 여러 서류 요건 항목에 앞서 우선 점검과 사전 확인을 해 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개 합니다.
1. 우선 화장품의 인니 시장 진출에 있어 인도네시아 바이어를 어렵게 발굴 하여도 가장 큰 문제가 인도네시아 화장품 등록을 BPOM에 사전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바이어사와 또는 등록 허가 대행 업체와 서류적 준비 요건들을 잘 안내 받아 진행을 하면 되겠지만 우선 화장품 제조사에서도 인도네시아 식약청의 화장품 등록 요건 중 주용 사항을 미리 확인 해 두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2. 인도네시아 화장품 등록 요건 중 해외 제품의 등록은 제조사가 GMP 허가를 보유 하고 있어야 한다는 난감한 조건도 있지만 먼저 성분함량에 대한 조건을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화장품의 제조 성분 함량의 기준을 어떻게 모든 재료에 대하여 조회 또는 기준치를 확인 가능 한가?
BPOM 화장품의 종류별 그 재료에 따른 함량 최고 사용량 기준치를 확인하고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간과하여 성분표를 제출 하고 그냥 바이어사나 등록 대행사에서 진행 할 경우 인허가의 지연 또는 수정 보고후 잔류 함량의 재 시험검사 ... 이것도 부족하면 허가 반려 또는 미승인 결정이 나올 수 있도 있으면 이 겨웅 같은 제품명으로는 재 등록을 할 수 없는 점도 유념 유의 하여야 합니다.
3. 화장품 재료에 있는 인니 BPOM은 EU 유럽연합 화장품 규정을 따르고 있어 COSING 데이터를 조회 한후 그 재료의 용도 목적이 일치 하고 또 재료에 따른 사용 규제, 제한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 합니다. 만약 Cosing에 제한 규제가 있다면 BPOM에도 필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BPOM 미 등록 재료의 경우에는 해당 재료 등재 신청 필요-서류 필요)
이에 따라 사전 성분표 작성이나 제품 개발에 참고하여 준비 한다면 제품의 등록 인허가 일정이 비교적 수월하며 또 문제 소지도 많이 해소 되어 사업 진출 준비에 도움이 되시리라 사료 됩니다.
다음편에는 화장품 등록에 필요한 제출 서류중 시험 성정서에 대하여 소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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